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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300만원…‘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7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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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협의서 지원 대책 확정

3차 재난지원금 5조원대로 늘 듯

[경향신문]

경향신문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노 비서실장, 정 총리, 이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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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3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차등 지원된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과 돌봄 종사자, 택시기사 등을 포함해 580만명에게는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된다.

당·정·청은 27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과 정부의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신속하게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임대료를 포함해 일반 업종은 2차 때와 동일한 100만원이 지급된다. 식당, 카페, PC방, 공연장, 미용실, 마트, 학원, 독서실, 오락실 등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받는다.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노래방, 헬스장과 추가 집합금지 조치 대상이 된 스키장 등 영업금지 업종에는 300만원이 지급된다. 2차에 비해 영업제한 업종은 50만원, 영업금지 업종은 100만원 액수가 늘었다.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2차 때와 비슷한 50만~15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돌봄가구·종사자, 법인·개인택시 기사 등을 비롯해 코로나19 대응에 협력한 병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1·2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 신청자의 경우 150만원이 유력하다.

또 소상공인 대출 금리와 한도 등 정책금융자금 요건을 완화하고, 전기요금과 고용·산업재해·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도 3개월 유예한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70%로 확대한다. 다만 고소득 건물주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오를수록 깎아준 임대료보다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어, 연 사업소득 1억원 초과 임대인은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다.

당초 ‘3조원+α’로 논의됐던 3차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는 지급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5조원 안팎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에 반영된 3조원과 올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서 이월된 예산 5000억원, 내년 목적예비비 등으로 마련된다. 일각에서는 내년 1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방안도 제안했으나 지원 속도가 늦어질 수 있어 이번에는 논의에서 제외됐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규모, 임대료 인하분 세액공제 규모 등은 29일 발표될 예정이다.

안광호·박상영·김상범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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