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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긴급재난지원금

내년 1월 초 재난지원금 지급…580만명에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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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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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정세균 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2020.12.27.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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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COVID-19) 피해 소상공인에게 내년 1월부터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착한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70%로 상향한다. 특수형태근로자 등에게는 50만원 수준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7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확정된 내용을 오는 29일 발표한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은 예비비, 기금변경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국회에서 반영한 3조원 수준의 예비비 규모를 크게 넘어서는, 최대한 충분한 규모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총 지원 규모는 당초 계획했던 3조원를 훌쩍 넘는 4조~5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1월 초부터 소상공인에게 '버팀목 자금'으로 100만∼300만원을 지급한다. 100만원은 공통으로 지급하고, 집합제한업종에 100만원, 집합금지업종에 200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달리 개인택시 뿐 아니라 법인택시 근로자도 소상공인으로 보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는 한편, 착한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한다. 현재 정부는 자발적으로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고소득 임대인에게 더 많은 세제지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지원 대상은 ‘일정 소득 이하’ 임대인으로 한정했다. 소득 기준은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고용·산재·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각각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코로나 사태로 일감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에게는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인별 지원 규모는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비슷한 수준(5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인호 대변인은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의 전체 지원대상은 580만명 정도”라며 “총 금액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코로나 방역 총력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며, 목적예비비 등으로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치료 전담 병원 등의 인프라(음압병상 등) 보강을 지원한다. 중환자실 간호 인력 사기진작 등 의료자원 확보를 지원하고, 의료기관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손실 보상에 나선다.

이밖에 소상공인 재기 지원, 긴급 유동성 제공, 고용유지지원금·국민취업제도 등 주요 고용안전망 예산 조기 지원에 나선다. 육아 돌봄가구의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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