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27일 대구 중구 한 백화점 인근 상가건물에 붙은 임대 알림 현수막에 권리금이 없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올해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대유행을 겪으며 시작된 경제적 피해는 2차, 3차 대유행이 반복되며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2020.12.27/뉴스1
jsgong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