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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당·정·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 직접 지원을 포함해 최대 30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임대료 직접 지원금은 현금 지급 방식으로, 임대료 이외 목적에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임차 여부를 확인하거나 매출 손실에 따른 인과관계를 당국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점포를 소유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이를 지원해 경영안정자금으로 쓰이게 할 방침이다.
27일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일대의 일부 상가건물 공실에 임대문의 현수막이 붙어 있다. 2020.12.27/뉴스1
newsmaker8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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