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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온 윤석열, 연속 휴일 근무…코로나·원전수사 챙겨

머니투데이 김태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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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온 윤석열, 연속 휴일 근무…코로나·원전수사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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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서울=뉴스1) =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관용차를 타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  법원은 전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본안소송 1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에 9일 만에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부재중 업무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0.12.25/뉴스1

(서울=뉴스1) =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관용차를 타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 법원은 전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본안소송 1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에 9일 만에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부재중 업무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0.12.25/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돌아왔다. 앞선 직무배제 집행정지 판결에 이은 두 번째 직무복귀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 윤 총장은 크리스마스인 25일 바로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해 2주 만에 업무를 재개했다. 법원이 사실상 윤 총장의 남은 임기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면서 '살아있는 권력 비리' 수사 등에 대한 윤 총장의 행보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징계 과정에서 내부 고발 등으로 드러난 절차 위반과 위법 사안들에 대한 진상 규명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여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법무부와 윤 총장 간 또한번 일전이 예고된다.

윤 총장은 25일 낮 12시경 대검 청사로 출근해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와 복두규 사무국장 등과 함께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부재중 업무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지난 1일 직무배제 집행정지 인용 당시엔 즉각 업무에 복귀하며 대검 정문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으나, 이날은 별다른 발언 없이 곧장 청사로 향했다.

가장 먼저 점검한 업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형사사법시설 안전확보 방안이었다. 동부구치소에서 50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비상 상황 발생에 소환조사 축소 등 신속한 지침을 내렸다.

다음날인 26일에도 출근해 월성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옵티머스·라임자산운용 사건 등 중요 수사 관련 보고를 받았다. 주로 정직 기간에 진행된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고 구체적 수사지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비한 당부 사항도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차질 없는 구동, 실무자를 위한 업무 매뉴얼 제공 등으로 개정법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 최소화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연말·연초 휴일 당직 근무로 업무에 혼선이 없도록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과 정보통신과에 비상 근무를 지시했다.

윤 총장은 당초 성탄절 연휴가 끝난 후인 28일 출근을 계획했으나 출근 시점을 26일에서 다시 25일로 앞당기는 등 업무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법원의 결정으로 사실상 내년 7월 말까지 보장된 임기에 대한 정치적 논란을 해소하고 검찰총장 직무에 집중하는 모습을 통해 조직 안팎의 분위기를 수습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에 나서 윤 총장 징계 사태 수습에 나섰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는 모양새로 물러나는 것이 예고돼 있어 당분간 윤 총장 역시 몸을 낮추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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