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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중국, 일부 미국산 품목 관세 면제 1년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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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타임스 "조 바이든 취임 앞두고 우호적인 제스처"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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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미국산 제품 6개 품목에 대한 보복관세 면제를 1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26일 중국 재정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보복관세 면제 기한이 전날(25일)로 끝나는 백유(白油)·폴리에틸렌 등 미국산 6개 품목에 대해 1년 더 면제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일 때 대미 추가 관세를 발표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일부 품목의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5월 희토류 광석과 금·은 광석, 항공 레이더, 의료용 소독제 등 79종의 미국산 제품을 대미 보복 관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했다. 2월에도 핵심 품목인 대두와 돼지고기를 포함한 696개 미국산 품목에도 관세 면제 조치를 한 바 있다.

가오링윈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과의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달 취임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이번 조치가 이뤄졌다"며 "이는 차기 미국 행정부를 향한 중국의 우호적인 제스처로 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일부 중국산 의료용품에 대한 보복관세 면제를 연장하기로 한 만큼 상호주의적인 성격도 있다고 평했다. 앞서 USTR는 지난 9월 코로나19 관련 물품 등 일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최예지 기자 ruizh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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