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3차 재난지원금 곧 발표…거리두기 격상이 변수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르면 오는 30일, 코로나19 확산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이 골자인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안을 발표합니다.
다만 아직 최종안이 아니어서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변동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재난지원금에 임대료를 포함하되, 반드시 임대료로 써야 한다는 강제성을 두지 않고 현금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앞서 2차 재난지원금 때 대다수 지원금이 임대료를 갚는 데 쓰였고, 지원 목적을 임대료로 한정하면 사용처 증빙이나 지급 방식이 복잡해진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깔려 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2차 재난지원금 당시에는 300만 명 가까운 소상공인에 100만 원~200만 원씩 지급했는데, 이 금액을 기준으로 일부 추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은 지급 시기도 설 전에서 1월 내 지급으로 앞당길 방침입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어, 지급 규모와 시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임대료를 깎아주는 일명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50%보다 확대하는 방안 등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유도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도 임대료 인하 폭만큼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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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르면 오는 30일, 코로나19 확산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이 골자인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안을 발표합니다.
다만 아직 최종안이 아니어서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변동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임대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에 임대료를 포함하되, 반드시 임대료로 써야 한다는 강제성을 두지 않고 현금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앞서 2차 재난지원금 때 대다수 지원금이 임대료를 갚는 데 쓰였고, 지원 목적을 임대료로 한정하면 사용처 증빙이나 지급 방식이 복잡해진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깔려 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2차 재난지원금 당시에는 300만 명 가까운 소상공인에 100만 원~200만 원씩 지급했는데, 이 금액을 기준으로 일부 추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내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으로 3조 원을 편성해뒀지만, 예산 규모는 5조 원 가까이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당정은 지급 시기도 설 전에서 1월 내 지급으로 앞당길 방침입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어, 지급 규모와 시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임대료를 깎아주는 일명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50%보다 확대하는 방안 등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유도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21일)> "임대인 개인 선의에만 의지할 게 아니라 선행을 제도적으로 장려하는 방안을 병행해야 효과가 커질 것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도 임대료 인하 폭만큼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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