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성 착취물 2천여개 구매' n번방 회원 집행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성 착취물 2천여개 구매' n번방 회원 집행유예

2천 개가 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텔레그램 'n번방' 회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작년 3월 '갓갓' 문형욱이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해 5만 원권 문화상품권으로 성 착취물 약 300개를 구매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해 8월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로부터 2,200여 개에 달하는 성 착취물을 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