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공직선거 당선자 재산내역 계속 공개 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선거 당선자가 입후보시 등록한 재산내역 등을 계속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0.9.10 zjin@yna.co.kr/2020-09-10 12:21:05/<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김진애<사진>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다.
열린민주당은 26일 "도시전문가라는 강점을 내세워 '진짜 개발'을 추진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삶터·일터·쉼터를 아우르는 주거정책과 도시정책을 펼칠 것을 강조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 의원이 열린민주당 후보가 돼 의원직에서 사퇴하면, 비례대표 4번이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이투데이/문선영 기자(mo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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