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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당정, 3차 재난지원금+임대료 패키지 지원안 30일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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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규모 4조원대로 알려져, 임대료 포함 3차 재난지원금 설 전 지급 목표

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병상확보 협력을 위한 병원협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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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30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을 위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을 공식 발표한다.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 23일 비공개 협의를 갖고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을 결정했다. 오는 27일 고위당정청 협의를 거쳐 30일 최종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3차 긴급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지원금을 포함하지만, '임대료 몫'으로 별도 책정하지 않는 방식을 택했다. 반드시 임대료로 써야 하는 강제성을 두지 않고,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몫을 둬 지원금 자체를 늘리는 내용이다.

소상공인에 지급시 임차 여부를 확인하거나 매출 손실에 따른 임대료 관련 어려움 등 인과관계를 당국이 일일이 수치로 확인해 구별하는 기준을 둘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짐에 따라, 생존 기로에 선 소상공인들에게 최대한 신속히 지급해야 한다는 위기론도 반영됐다. 재난지원금에 임대료를 포함하는 패키지 방식으로 한번에 지급, 설 전에 지원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재난지원금 예산 3조원에 예비비를 추가, 4조원대 규모로 늘린다.

당정은 이 밖에 '착한 임대인'을 위한 세금감면 추가 확대와 정책자금 지원 등을 통해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덜기로 했다. 당정은 '착한 임대인'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대상을 추가하고 기존 금융대출에 대한 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외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에서도 부동산 업종의 '착한 임대인'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안을 추진한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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