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징계 절차에 하자 있다"…윤석열, 8일 만에 직무 복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성탄 전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지 딱 여드레 만인데, 법원은 징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어젯(24일)밤 10시쯤 윤석열 총장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