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하면서 윤 총장이 징계 처분 8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다. /뉴시스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인정…'공공복리 우려'는 단정 어려워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하면서 윤 총장이 징계 처분 8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다. 법원은 윤 총장이 징계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고, 징계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이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이 사건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윤 총장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최종 확정판결이 그의 임기가 끝나는 7월 전에 나오기 힘든 점을 고려하면 법원이 사실상 징계를 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행정지 재판에서 징계 사유와 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등과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징계사유 중 정치적 중립성 훼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점 △'판사 사찰' 혐의에 대한 추가 소명이 필요한 점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혐의는 충분한 심리가 필요한 점 △징계위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과정에 하자가 있는 점을 들어 윤 총장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징계 처분으로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은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
재판부는 "2개월 동안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손해는 법적 지위, 임기 등을 고려할 때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유형·무형의 손해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또 "징계 처분 내용, 손해 내용 및 정도, 본안소송 승소 가능성, 잔여임기 등을 고려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 또한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이 사건 징계 처분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행정부 일원인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집행정지할 경우 행정부의 불안정성, 국론 분열 등 공공복리를 침해한다는 법무부의 주장에 대해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15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윤 총장은 즉시 "징계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무부 측은 앞서 대통령의 권한에 집행정지 인용이 결정된다면 검찰청과 법무부 등 행정조직의 안정이 깨지고, 대통령의 재가에는 소모적인 국론 분열을 막겠다는 취지도 포함돼 있어 징계 처분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임기제로 보장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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