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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24일 서울행정법원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일 법원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면서도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15분까지 1시간15분간 2차 심문을 진행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2020년 12월 16일 신청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에서 밝혔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본안사건인 정직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윤 총장은 법원 결정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이 중단됨에 따라 휴일인 내일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상황 등 시급한 현안을 챙길 예정이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직무 정지 기간에 보고 받지 못했던 업무도 관련 부서와 함께 처리할 계획이라고 대검 측은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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