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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완승으로 끝난 秋尹 갈등.."임기 완수" 현실화(종합)

이데일리 이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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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완승으로 끝난 秋尹 갈등.."임기 완수" 현실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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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尹 징계 처분 집행 정지 신청 일부인용
월성 원전 사건 등 살아 있는 권력 수사 속도 낼 전망
불굴의 리더십 과시 통해 유력 야권 대선 주자 급부상
'尹 찍어내기용 檢 개혁' 책임론 秋, 장관 물러날 듯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또다시 살아 돌아왔다. 법원이 윤 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대해 낸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두 번째 귀환에 성공한 윤 총장은 자신의 공언대로 내년 7월 말 임기까지 총장직을 수행하면서 정권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의 2차 심문기일을 하루 앞둔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윤 총장 응원 배너가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의 2차 심문기일을 하루 앞둔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윤 총장 응원 배너가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지난 16일 신청인(윤 총장)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사실상 본안 판결이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도 나오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윤 총장의 징계는 무력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써 윤 총장은 지난 16일 이후 8일 만에 또다시 직무에 복귀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하자 이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한 윤 총장은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인용하자 일주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지난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직 2개월 처분이 추 장관의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집행되자 “징계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22일 1차 심문을 진행했지만 양측의 공방이 치열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날 2차 심문기일을 개최한 끝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날 윤 총장의 승리로 윤 총장은 남은 임기 동안 월성 원전 1호기 수사,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및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같은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윤 총장 복귀로 월성 원전 1호기 사건의 경우 핵심 피의자로 분류되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가시권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이를 넘어 윤 총장은 자신에 닥친 최대의 위기를 의연하게 극복하는 모습을 통해 검찰 내부 응집력을 극대화하는 한편 전국민에게 불굴의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가장 유력한 차기 야권 대선주자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총장 징계를 주도하고 징계 결과를 제청한 추 장관은 물론 이를 재가해 집행한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은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윤 총장을 찍어내려 했다는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면서 조만간 자리에서 물러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