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배준영 대변인 논평 통해 입장 밝혀
"정부여당은 겸허히 받아들일 때 되지 않았나"
"정부여당은 겸허히 받아들일 때 되지 않았나"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24일 배준영 대변인 논평을 통해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改革)’의 탈을 쓴 ‘검찰 개악(改惡)’ 도발을 막아냈다”고 평가했다.
앞서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는다. 법원의 결정으로 윤 총장은 8일 만에 다시 직무에 복귀한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은 24일 배준영 대변인 논평을 통해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改革)’의 탈을 쓴 ‘검찰 개악(改惡)’ 도발을 막아냈다”고 평가했다.
앞서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는다. 법원의 결정으로 윤 총장은 8일 만에 다시 직무에 복귀한다.
배 대변인은 “이제 검찰총장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온전히 법질서 안에 있다는 안도를 주는 성탄절 선물 같다”며 “본안 성격의 내용까지 꼼꼼하게 오래 심리한 재판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본안 소송도 이 내용이 반영된다면, 윤 총장은 흔들림 없이 임기를 마칠 것이다”고 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 같은 도발은 이제 멈추라. 겸허히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