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총장직 복귀를 결정한 법원의 정직 2개월 처분 집행 정지 신청 인용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윤 총장은 24일 서울행정법원의 인용 결정이 나온 직후 낸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말했다.
이날 오후 10시 4분께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지난 16일 신청인(윤 총장)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총장은 지난 16일 이후 8일 만에 또 다시 직무에 복귀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하자 이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한 윤 총장은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인용하자 일주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기도 했다.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윤 총장 응원 배너가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윤 총장은 24일 서울행정법원의 인용 결정이 나온 직후 낸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말했다.
이날 오후 10시 4분께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지난 16일 신청인(윤 총장)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총장은 지난 16일 이후 8일 만에 또 다시 직무에 복귀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하자 이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한 윤 총장은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인용하자 일주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