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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秋-尹 갈등 시작부터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결정까지

연합뉴스 김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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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秋-尹 갈등 시작부터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결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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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밝힌 대검(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 2차 심문기일이 열린 24일 저녁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가 불을 밝히고 있다. 2020.12.24 saba@yna.co.kr

불 밝힌 대검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 2차 심문기일이 열린 24일 저녁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가 불을 밝히고 있다. 2020.12.24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올해 초부터 시작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징계를 둘러싼 법정 공방으로까지 번진 가운데 법원이 또다시 윤 총장의 손을 들어 주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이 2개월 정직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직무 복귀를 결정했다.

양측 갈등은 지난 1월 추 장관 취임 직후 단행된 검찰 인사를 둘러싼 신경전에서 시작돼 지난 7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본격화됐다.

갈등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면서 극단으로 치달았다. 뒤이어 지난 11월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함께 직무배제 조치를 하면서 전면전으로 비화됐다.

이에 윤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으로 맞섰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했다.

그러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고,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재가했다. 추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정직 2개월 처분을 받고 다시 직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은 즉각 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이날 법원 결정으로 윤 총장은 다시 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다음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일지.
정직처분 집행정지 재판 심문 마친 변호인들(서울=연합뉴스) 김주성 류영석 기자 = 법무부 측 변호인 이옥형 변호사(왼쪽)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24 utzza@yna.co.kr

정직처분 집행정지 재판 심문 마친 변호인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류영석 기자 = 법무부 측 변호인 이옥형 변호사(왼쪽)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24 utzza@yna.co.kr



◇ 2020년 1월

▲ 3일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 8일 = 법무부, 검사장급 간부 32명 인사 단행.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 임명


◇ 3월

▲ 31일 = MBC,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등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보도

◇ 4월


▲ 6일 =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중앙지검에 이동재 기자 등 고발

▲ 13일 = 서울중앙지검, 채널A 사건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 착수

◇ 6월

▲ 14일 = 이동재 기자 측, "수사팀 신뢰 어렵다"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진정

▲ 19일 = 대검, 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 25일 = 법무부, 한 검사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보 후 직접 감찰 착수

▲ 30일 =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대검에 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 및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적 지위 요청. 대검은 거부.

◇ 7월

▲ 2일 = 추 장관, 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과 수사팀에 대한 윤 총장 지휘 중단 지시하는 수사지휘권 행사

▲ 3일 = 윤 총장, 장관 수사지휘 대응안 논의 위한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

▲ 6일 = 대검, 전문자문단 소집 중단과 독립적 특임검사 도입 필요하다는 검사장 회의 내용 윤 총장에 보고

▲ 7일 = 추 장관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 수용 촉구

▲ 8일 = 추 장관, 윤 총장에 "9일 오전 10시까지 답변 달라" 최후통첩.

= 윤 총장, '김영대 서울고검장 필두로 한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 건의. 추 장관, 즉각 거부

▲ 9일 = 대검 "채널A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 발표

◇ 10월

▲ 16일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자필 입장문서 현직 검사 술 접대 주장. 추 장관, 연루 검사들에 대한 감찰 지시

▲ 17일 = 윤 총장, 검사 술 접대 의혹 정식 수사 지시

▲ 19일 = 추 장관, 윤 총장에게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총장 가족 사건 등에 대한 수사 지휘를 중단하라며 수사지휘권 행사

▲ 22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 윤 총장 "법리적으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 발언

= 추 장관, 라임자산운용 펀드사기 관련 검사·야권 로비 은폐 의혹 감찰 지시

▲ 26일 = 국회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 추 장관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 있다"

▲ 27일 = 추 장관, 2018년 서울중앙지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수사의뢰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감찰 지시

◇ 11월

▲ 16일 = 법무부 감찰관실, 윤 총장 비서관에게 "원하는 일정 알려달라" 연락. 대검 측 답변 거부

▲ 17일 = 법무부, 대검에 평검사 2명 보내 방문조사 예정서 전달 시도. 대검 측, 접수 거부

▲ 18일 = 법무부, 우편으로 윤 총장에게 방문조사 예정서 전달. 대검, 방문조사 예정서 반송

▲ 19일 = 법무부, 총장 비서실 통해 방문조사 여부 다시 타진. 대검, 사실상 불응. 법무부, 윤 총장 방문조사 계획 취소

▲ 24일 = 추 장관, 윤 총장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 발표

▲ 25일 = 대검 감찰부, '판사 사찰 의혹' 관련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 추 장관,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와 윤 총장의 위법·부당한 업무수행 여부 감찰 지시

= 윤 총장,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 26일 = 법무부, 대검에 윤 총장 '판사 사찰 의혹' 수사의뢰

= 윤 총장,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 제기

= 법무부, 윤 총장 측에 12월 2일 징계심의위원회 출석 통보

▲ 27일 =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사건' 행정4부 배당

▲ 30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 진행

= 고기영 법무부 차관, 사의 표명

◇ 12월

▲ 1일 =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 개최. 감찰위 "징계청구·직무배제·수사의뢰 부적정" 권고

= 윤 총장, 법무부에 징계위 기일 연기 신청 및 류혁 법무부 감찰관 등 3명 증인신청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윤 총장 직무배제 효력 정지 일부 인용. 윤 총장, 직무배제 일주일 만에 업무 복귀 및 대검 출근

= 법무부, 윤 총장 징계위 4일로 연기

=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사의 표명

▲ 2일 = 문재인 대통령,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

= 윤 총장, 징계위 기일 변경 재요구

▲ 3일 =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임기 시작

= 법무부, 윤 총장 징계위 10일로 재연기

▲ 4일 = 윤 총장, '법무부 장관 주도 징계위 구성' 검사징계법 조항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추 장관, '집행정지 일부 인용' 결정 불복해 즉시 항고

▲ 7일 = 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입장 표명 않기로 결정

▲ 8일 = 조남관 대검 차장, '판사 사찰' 윤석열 수사의뢰건 등 서울고검 배당

= 윤 총장, 이성윤 지검장·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정진웅 차장검사 등 4명 증인 추가 신청

▲ 10일 = 법무부, 윤 총장 징계위 개최. 윤 총장 불출석. 1차 회의 종료

▲ 14일 = 윤 총장 측, 법무부에 예비위원 선정 여부·시기 공개 청구

▲ 15일 = 검사징계위 2차 심의 시작

▲ 16일 = 징계위, 윤 총장에 정직 2개월 의결.

= 문재인 대통령, 추 장관 제청한 징계안 재가

= 추 장관 사의 표명

▲ 17일 = 윤 총장,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 18일 = 서울행정법원, 윤 총장 징계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사건 행정 12부에 배당

▲ 22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윤 총장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1차 심문.

▲ 24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집행정지 신청 사건 2차 심문.

=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윤 총장 즉시 직무 복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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