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사실상 중단하라는 24일 법원의 결정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는 뜻을 밝혔다.
윤 총장은 "제가 드리는 약속은 같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오후 10시 3분쯤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윤 총장은 8일 만에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본안 판결이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도 내려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윤 총장의 징계는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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