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상준 기자]
[the300]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하게 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성탄절 선물 같다"며 환영했다. 법원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법원의 결정 직후 논평을 내고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개혁의 탈을 쓴 '검찰개악' 도발을 막아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사진=뉴시스 |
[the300]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하게 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성탄절 선물 같다"며 환영했다. 법원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법원의 결정 직후 논평을 내고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개혁의 탈을 쓴 '검찰개악' 도발을 막아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대변인은 "정부·여당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 같은 도발은 이제 멈추라"며 "겸허히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2차 심문을 진행한 뒤 오후 10시4분쯤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추가 심문기일을 잡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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