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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법원, 징계처분 집행정지 인용

아시아경제 배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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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법원, 징계처분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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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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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윤 총장은 직무에 즉시 복귀가 가능해진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윤 총장이 지난 17일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지난 16일 신청인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이날 심문 최종진술에서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가 무엇인지를 묻는 역사적 사건"이라며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특히 "이번 윤 총장에 대한 징계권 행사는 단순한 개인비리로 인한 징계권 행사와 전혀 성질이 다르고 이런 성질 때문에 단순하 개인 손해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 나아가 법치주의 훼손으로 인한 사회 전체의 손해가 함께 연결돼 있으며 오히려 법치주의 훼손의 손해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고 언급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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