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10월7일 위와 같은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성고충위원은 “‘결혼을 앞두고 일을 크게 만들고 싶냐’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A씨의 피해사실을 공론화하지 않은 것은 A씨의 명시적 의사에 따른 것이며, A씨의 퇴사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것이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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