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락현)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윤 전 고검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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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고검장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돈을 받고 우리은행 고위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윤 전 고검장 사무실과 자택, 우리금융그룹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윤 전 고검장은 이와 관련 지난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정상적인 자문계약을 체결해 법률 자문료를 받은 것"이라며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법률 사무를 처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김 전 회장에 대해서는 "전혀 본 적도 없고 모른다"고 했다.
앞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10월 옥중 자필 입장문에서 "라임 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으로 우리은행 행장 로비 관련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 수억원을 지급했다"며 "실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 등에 로비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회장은 두 번째 옥중 자필 입장문에서 "야당 정치인 관련 청탁 사건은 직접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며 "라임 펀드 관계사인 모 시행사 김모 회장이 2억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로비가 이뤄졌음을 직접 들었다"며 "검찰 면담 과정에서 얘기했는데, 그 이후 참고인이든 그 어떤 다른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윤 전 고검장은 현재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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