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두 번째 심문이 1시간15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4시 15분께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2차 심문을 마무리했는데요.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복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핵심이었다"며 "지금 진행 중인 수사가 지장을 받게 될 것이 명백해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는 "재판부가 궁금한 점에 관해 양쪽 다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했다"며 "지금까지 했던 주장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양측에 이날 중 재판 결과를 내고 결정문도 보내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김해연·김종안>
<영상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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