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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검찰,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구속기소…“법률 자문료 아닌 청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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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라임 펀드 재판매 청탁 대가 혐의

한겨레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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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펀드 재판매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을 구속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락현)는 24일 “라임펀드의 재판매와 관련해 은행장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윤 전 고검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고검장은 이종필 라임 부사장, 라임의 투자를 받은 메트로폴리탄 김영홍 회장으로부터 “라임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2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메트로폴리탄은 라임으로부터 3500억원 가량을 투자받은 부동산 시행사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 펀드는 6개월 만기형 펀드인 TOP2 밸런스 펀드다. 라임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6700억원 규모의 펀드 만기가 다가오자 펀드 추가 판매를 통해 환매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지난해 7월 라임에 펀드 재판매 거절 통보를 했다. 검찰은 펀드 판매가 거절되자 이 부사장 등이 우리은행장과 대학 동문인 윤 전 고검장을 통해 펀드 재판매를 시도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고검장은 김 회장으로부터 받은 2억2천만원에 대해 “메트로폴리탄으로부터 정상적인 자문 계약을 체결해 법률 자문료로 받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압수수색한 문건 등을 토대로 라임 펀드 재판매를 위한 청탁비용이라 판단했다. 현행 법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을 위해 금품 등을 수수한 사람을 처벌한다.

앞서 지난 11일 윤 전 고검장을 증거인멸 등의 우려로 구속됐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18일 구속적부심 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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