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형 변호사(법무부 측 법률대리인)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
재판장 "오늘 중 결정문 송달"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김세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법원이 24일 결론을 낼 전망이다.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정직 처분 효력을 중단할 지 여부를 판가름할 가장 큰 잣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3시 윤 총장의 정직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해 1시간여 만에 끝냈다.
법무부를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오후 4시15분경 법정을 빠져나와 기자들에게 "재판장이 오늘 중 결정문을 송달하겠다고 했다"면서 "재판부가 이미 마음으로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중점적으로 심문한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대해 "(정직이) 공공복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게 핵심적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측은 앞서 대통령의 권한에 집행정지 인용이 결정된다면 검찰청과 법무부 등 행정조직의 안정이 깨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의 재가에는 소모적인 국론 분열을 막겠다는 취지도 포함돼 있어 윤 총장의 정직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가 침해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공공복리와 관련해 수사에 지장이 생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징계 사유가 된 채널A 사건 수사방해 및 감찰방해, '판사 사찰' 문건 등이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할 경우 앞서 관철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 측은 앞선 심문에서와 같이 감찰 조사단계부터 징계 의결과정까지 절차의 위법성, 징계사유의 부당성 등을 주장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석웅 변호사는 "재판부가 궁금한 점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다"며 "지금까지 했던 주장을 양측이 구체적으로 소명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1차 심문 후 양측 변호인에 질의서를 보내 집행정지 요건과 징계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을 요구했다. 질의서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의 이익이 포함되는지 여부 △공공복리의 구체적인 내용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본안 심리의 필요 정도 △개별적인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 △감찰 개시를 총장의 승인없이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광범위한 질문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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