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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구속기소…"펀드 재판매 청탁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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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재판매 청탁' 대가로 2억 2천만원 수수한 혐의

CBS노컷뉴스 박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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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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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과 관련한 '우리은행 로비 의혹'에 연루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24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라임 펀드 재판매와 관련해 은행장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윤 전 고검장을 이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고검장은 만기가 도래한 라임 펀드의 재판매를 우리은행장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윤 전 고검장은 지난해 7월 중순 이종필 라임 부사장, 라임의 투자를 받은 메트로폴리탄 김영홍 회장에게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우리은행에서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 2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메트로폴리탄은 라임 펀드로부터 약 3500억원을 투자받은 부동산 시행사다.

윤 전 고검장은 이 돈에 대해 '메트로폴리탄과 법률 자문을 체결하고 변호사로서 받은 정당한 자문료'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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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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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그러나 관련자 진술과 압수된 각종 문건 등을 토대로 특경법에서 금지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대한 '알선 대가'인 라임 펀드 재판매를 위한 청탁비용으로 판단했다.

앞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10월 공개한 옥중 입장문을 통해 "우리은행의 펀드 판매를 재개하기 위해 김(영홍) 회장이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게 2억원을 지급했고 실제로 (우리은행에) 로비가 이뤄졌음을 직접 들었고 움직임을 직접 봤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과 별개로 제3자로부터 이미 지난 5월경 단서를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계좌추적과 통화내역 분석, 관련자 조사 등을 거쳐 지난달 4일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이달 11일 윤 전 고검장을 구속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16일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면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18일 기각됐다.

한편 검찰은 윤 전 고검장이 은행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청탁했음에도 우리은행은 지난해 7월쯤 재판매 거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 마디로 실패한 로비였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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