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라임자산운용(라임) 로비 의혹과 관련해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24일 구속기소 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윤 전 고검장은 지난해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으로부터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우리은행 측에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지난해 7월 2억 2천만원 상당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고검장은 법률 자문을 체결한 뒤 변호사로서 받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자문료'라고 주장해왔으나 검찰은 압수물 등을 토대로 이 자금이 '알선 대가'에 해당한다고 봤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10월 옥중 입장문에서 "라임펀드 청탁 건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지급했고,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 등에도 로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아닌 제 3자로부터 지난 5월경 윤 전 고검장과 관련한 수사단서를 확보해 계좌추적, 통화내역 분석,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달 11일 구속된 윤 전 고검장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한편 라임 사태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11명으로 꾸려졌던 '라임 수사팀'은 정모 검사의 해외 연수, 조모 검사의 서울중앙지검 복귀 등으로 최근 9명으로 축소됐다.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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