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관련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을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하 남부지검)은 24일 만기가 도래한 라임 펀드의 재판매와 관련해 우리은행장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윤 전 고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고검장은 지난해 7월 중순 라임자산운용 이종필 부사장과 라임자산운용 투자사의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 은행장을 만나 라임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200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고검장은 라임 투자사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정식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한 뒤 받은 '자문료'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압수된 문서 등을 종합해 특경법에서 금지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대한 '알선 대가'인 라임 펀드 재판매를 위한 청탁비용이라고 판단했다. 윤 전 고검장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현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금품을 전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남부지검 측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공개한 자필입장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지난 5월쯤 수사 단서를 확보해 계좌 추적과 통화내역 분석, 관련자 조사 등을 지속해오다 지난달 4일 관련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에서 판매했던 라임펀드는 지난해 8~10월쯤 약 6700억원 규모의 만기 도래가 예정돼 있었고 라임자산운용은 우리은행을 통해 펀드를 추가 판매해 환매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우리은행 측이 지난해 7월 초순경 펀드 재판매 거절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손 전 은행장에 대한 피고인의 펀드 재판매 청탁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 측이 라임펀드를 재판매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윤 전 고검장은 지난 16일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를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지난 18일 기각됐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