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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벌금형이 확정되면 원 지사는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원더풀TV’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제주지역 A 업체가 판매하는 상품(죽 세트)을 홍보하고 직접 주문을 받아 업체에 전달, 판매토록 해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올해 1월 제주도 공기관 대행사업 운영기관인 제주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 등 100여명에게 피자 25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운용 중인 유튜브 채널로 홍보한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콜라와 피자를 제공한 행위는 간담회와 같이 관련 규정이 인정하는 성격의 범위와 연관성을 찾기 어렵고, 더큰내일센터에 간식을 제공한 것은 정당한 업무추진비 사용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검찰 측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누구보다 선거법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며 “피고인은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규정 준수에 게을리했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한 일이 아닌 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원 지사가 공직선거법 113조 1항의 기부 금지 규정을 어겼다며 벌금 100만원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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