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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오늘 '정직 집행정지' 2차 심문 불출석

머니투데이 오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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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오늘 '정직 집행정지' 2차 심문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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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두 번째 심문에도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24일 오전 기자들에게 "이날 윤 총장은 심문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지난 22일 열린 1차 심문 기일에도 불출석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이날 오후 3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2차 심문기일을 연다. 심문은 코로나19 확산 여파 등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심문 이후 1~2일 내에 결론이 나온다. 사건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고려하면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이날 늦게, 늦어도 이번 주 내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달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사건 때에도 심문 다음날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통상적으로 심문은 재판부가 양측 의견을 들은 이후 추가적인 설명을 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날 심문에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긴급한 필요성 △공공복리 등 집행정지 신청 요건 외에 본안 소송에 준할 정도의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1차 심문 이후 양측에 보낸 질의서에는 재판부 분석 문건과 채널A 강요미수 사건 감찰 및 수사방해 등 윤 총장 징계사유에 관한 소명 요구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절차를 둔 공방도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 감찰위원회 개최를 비롯해 징계 절차 전반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측은 정직 처분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 신청 요건을 두고도 양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총장 측은 '정직 2개월' 처분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이고, 긴급히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해왔다. 그 근거로는 △정직 기간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라는 점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임기제로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되는 점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시스템의 문제인 점 등이 제시됐다.

반면 법무부 측은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행정조직의 안정이 깨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 측 법률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지난 22일 심문 이후 취재진과 만나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행정조직의 안정이 깨질 우려가 있고 한편으로 국론분열이 심각하지 않겠느냐"며 "문 대통령이 징계 재가를 하면서 소모적인 국론분열을 막겠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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