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4일 오후 3시 집행정지 2차 심문
‘급박한 손해’·‘징계 정당성’ 쟁점 전망
정경심 1심 실형…檢 ‘수사정당성’ 확보
향후 尹 입지 및 집행정지 심문 등에 영향
‘급박한 손해’·‘징계 정당성’ 쟁점 전망
정경심 1심 실형…檢 ‘수사정당성’ 확보
향후 尹 입지 및 집행정지 심문 등에 영향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의 2차 심문기일을 하루 앞둔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 총장 응원 배너가 설치되어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검찰도 ‘과잉 수사’ 논란에서 벗어나 수사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그동안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대립구도에서 입지가 좁아진 윤석열 검찰총장에 숨통이 트이는 한편, 직무복귀 여부를 판가름할 법원 심리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은 24일 오후 3시 윤 총장이 제기한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2차 심문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부는 윤 총장 측이 제기한 ‘급박한 손해’의 인정 여부 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판단할 예정이다. 징계정당성 여부는 본 소송에서 다퉈야 하고 집행정지 단계에서는 당장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지만 따져야 하지만, 검찰총장 임기제가 갖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여서, 징계정당성을 다투는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 쯤이면 이미 퇴임한 이후가 된다.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 복귀시키면 그 자체로 사실상 징계가 무력화되는 효과가 있다.
법원이 윤 총장 측과 법무부에 소명을 요청한 목록에도 징계 정당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윤 총장의 대리인은 이날 오전 2시 15분께 법원이 요청한 준비명령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답변을 요청한 목록은 ▷양측이 주장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 이익의 포함 여부 ▷공공복리의 구체적인 내용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개별적인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 해명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 소명 등이다.
윤 총장에 대한 심문 결과는 이날 당장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심문을 마치고 결정문을 작성하는 데에 시간이 걸리고, 오는 26일과 27일이 휴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윤 총장의 직무복귀 여부는 28일께 결론지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안의 급박성을 감안한다면 휴일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징계사유와 직접 연관되진 않지만, 정 교수의 1심 실형 선고 결과가 윤 총장의 입지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 그간 제기됐던 ‘표적수사’·‘과잉수사’ 비판 불씨가 사그라들면서 ‘검찰권 남용’이라는 비판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1심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그간 정 교수 측에서 제시한 검찰의 ‘이중기소’, ‘위법수집증거’ 주장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번 결과가 윤 총장에게 있어 점수를 따는 플러스는 아니어도 다행히 점수를 크게 잃지 않는, 마이너스는 되지 않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번 결과로 과잉수사라고 비난을 했던 사람들이 정치적 편견을 가지고 이 사건을 봤다는 게 증명됐다”고 덧붙였다. 차장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징계위가 지적한 정치적 중립 위반, 권언유착 등 사항은 사실 조국 일가 수사 당시 ‘무리한 수사’라고 제기한 내용의 연장선”이라며 “조국 전 장관도 입시비리 혐의 중 두 개는 직접 했다는 판결이 나왔으니, 그런 부분에선 재판부의 심정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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