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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경심 재판부 탄핵 요구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올라와

아시아경제 한승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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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경심 재판부 탄핵 요구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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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한 사람 일생 송두리째 부정당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재판부를 탄핵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3일 올라왔다. 법원에서 정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한지 하루만이다. 이는 재판부 결과가 공정하지 못해 아예 1심 재판부 전원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경심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 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청원인은 "금일 청원은 청와대와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행사할 권한이 아닌 국민을 대신하는 입법부에서 해야 하는 것이나 '사법개혁'이라는 중요한 과제에는 청와대와 정부도 함께 책임이 있기에 본 청원글을 올립니다"라며 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청원인은 "애당초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들이 관련한 모든 것을 강제수사, 별건수사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입시 관련 모든 서류를 뒤졌고, 입시과정에서 제출한 모든 서류가 위조되었다고 기소한 사건에 대해 상기 3인의 법관은 검찰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받아들인 것입니다"라고 재판부를 지적했다.


청원인은 "오늘 판결의 결과 한 사람의 일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것입니다. 마약을 밀매한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에 관대한 사법부가 한 사람의 일생을 부정하는 입학서류의 모든 것이 위조되었다고 판단했는데 정말 헌법에 있는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것이 맞는지 재판부에게 묻고 싶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처


이어 "'사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도록 대법관들을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입법화 해 주세요"라고 당부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23일) 오전 7시30분 기준 5만8,871명이 동의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 혐의에 대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과감해진 범행 방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에 갖고 있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신고 등에 성실하게 임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늘리려 타인 계좌를 빌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며 "시장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국대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등 모든 확인서가 허위"라며 "피고인은 자기소개서와 표창장을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하는 데 적극 가담했고 입시비리 관련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


표창장 위조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정 교수가 컴퓨터를 할 줄 몰라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에게 10억원을 투자하고 그 수익금 명목으로 코링크PE 자금 1억57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코링크PE가 운용하는 블루펀드에 14억원을 추가 납입하고 출자금이 100억원 규모인 것처럼 금융당국에 허위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블루펀드 출자금 허위보고 부분은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조씨가 피고인에게 받은 10억원은 모두 투자금"이라면서도 "코링크PE 자금을 횡령을 주선하거나 종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증거인멸 등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다르게 봤다. 정 교수가 코링크PE 직원들에게 펀드 운용보고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통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사무실 자료 등을 은닉하도록 했다는 부분은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정 교수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정 교수 측은 "재판과정에서 많은 입증의 노력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검찰 논리 그대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적지 않이 실망했다"고 밝혔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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