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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윤석열 신청 ‘징계 집행정지’ 2차 심문… 결과 따라 秋·尹 한쪽은 치명상

아시아경제 최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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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윤석열 신청 ‘징계 집행정지’ 2차 심문… 결과 따라 秋·尹 한쪽은 치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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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계 사유·절차 면밀히 살필 듯
홍순욱 부장판사 ‘무색무취의 원칙주의자’… 법원 안팎 평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징계 처분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시켜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의 2차 심문기일이 24일 열린다.


재판부가 추가 심문기일까지 지정하며 징계 사유와 징계 절차 등 사실상 본안사건인 징계 취소소송에서 다뤄질 내용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윤 총장과 법무부 양측이 어떤 전략으로 마지막 심문에 임할지 주목된다.

사건의 특수성… 본안사건 심리에 가까운 심문 진행할 듯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2차 심문기일을 연다.


통상적으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본안사건인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확정 전 잠정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지를 결정하는 것인 만큼, 별도의 심문 절차 없이 서면심리를 통해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번 사건 재판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1차 심문기일을 연데 이어 추가 심문기일까지 진행하며 사실상 약식 본안심리에 준하는 심리를 예고했다.


이틀 전 열렸던 1차 심문기일에서 홍 부장판사는 윤 총장의 개개 징계 사유들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소집 및 징계 의결 과정에 대해서도 양측에 구체적인 질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징계 처분이 적법한지, 징계 수위는 적정한지 등 본안사건인 정직 처분 취소소송에서 다뤄질 내용들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 상태에서, 정직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는지, 이 같은 ‘손해예방의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을 때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재판부가 징계 사유와 징계 절차를 따져보겠다는 건 이번 사건의 특수성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윤 총장의 임기가 7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본안소송인 정직 처분 취소소송의 최종 결과가 임기 만료 전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만일 재판부가 윤 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기각, 윤 총장이 2개월 동안 직무 정지를 당하게 되면 차후에 본안소송에서 윤 총장이 승소해서 정직 처분이 취소된다 해도, 이미 윤 총장은 총장 임기를 마치고 총장직에서 물러나있을 것이기 때문에 총장 직무에서 배제됐던 2개월을 되돌릴 방법이 없다.


반대로 재판부가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가 나중에 본안인 취소소송이 윤 총장의 패소로 끝날 경우, 이미 임기를 마친 윤 총장에게 다시 징계 처분의 효력을 미치게 할 방법이 없다.


이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가 나중에 징계가 취소되거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가 나중에 징계 취소소송이 기각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사실상 본안판단에 가까운 심리를 거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개개 징계 사유 및 징계 절차상 하자 따져볼 듯

홍 부장판사는 지난 1차 심문기일 당시 “이번 집행정지 사건은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윤 총장 측에는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가 무엇인지 소명할 것과 ▲채널A 사건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등 개별적인 징계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할 것과 ▲윤 총장이 입게 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무엇인지를, 법무부 측에는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을 때 침해되는 공공복리가 무엇인지 ▲징계위원회 구성이 적법했는지 ▲감찰 개시를 총장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지 등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결국 재판부는 징계위가 윤 총장의 징계 사유로 삼은 4가지 사유들이 근거가 있는지,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릴 정도의 비위로 볼 수 있는지 등 실체적 문제와, 징계위원회 구성이 적법했는지에 관한 절차적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본 뒤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과 달리 이번 징계 처분은 징계 수위가 당초 예상보다 낮아졌고,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다는 점에서 법원이 다시 한 번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구체적인 징계 사유까지 따져 징계 처분 자체의 적법성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일단 윤 총장 측에 유리한 상황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결과 언제 나올지도 예측 어려워… 秋·尹 한쪽은 치명상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살펴볼 쟁점들이 많은 데다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초 나올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가 정직 처분의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 뒤 총장직을 수행하면서 본안소송인 취소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윤 총장은 2개월 뒤 총장직에 복귀해 남은 5개월의 임기 동안만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


한편 추 장관 취임 후 1년간 끊임없이 이어져 온 秋·尹 갈등은 이번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종 승패가 갈릴 전망이다.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사퇴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개월 뒤 윤 총장은 다시 총장직에 복귀하겠지만 사실상 검찰총장으로서의 정상적인 역할 수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무리한 감찰·징계’에 따른 책임론을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징계를 재가한 문 대통령 역시 큰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맡은 홍 부장판사는 법원 안팎에서 ‘무색무취의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어느 한쪽은 치명상을 입게 돼 정치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 국민들의 관심도 집중돼 부담스런 이번 사건에서 홍 부장판사가 어떤 논리구성으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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