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oCO의 국내 활동 보장
아시아산림협력기구 보고회 |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3일 첸초 노르부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사무총장과 '대한민국 정부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간의 본부 협정'에 서명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번 협정은 AFoCO가 국제기구로서 본부 재산·직원에 대한 특권·면제 등을 보장받아 국내에서 원활히 활동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졌다.
이 협정은 향후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AFoCO는 기후변화·산림복원 등 국제적 산림 현안에 대응하고 아시아 국가 간 산림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이 제안해 설립한 국제기구로, 여의도에 사무국이 있다.
이 기구는 최근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옵서버(Observer) 지위를 얻어 앞으로 결의안 채택을 통해 유엔총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앞으로 AFoCO 사무국 소재국이자 회원국으로서 지속 가능한 산림외교를 위한 활동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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