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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김용범 기재차관 “임시ㆍ일용직에도 3차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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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나가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임시ㆍ일용직에도 지급될 전망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3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 후 회견에서 “이번 맞춤형 대책은 강화된 방역 조치로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임시ㆍ일용직 등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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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차관은 “(1ㆍ2차 재난지원금으로) 집합 제한ㆍ금지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분에게 지원하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정책을 시행했던 경험을 토대로 연내 관련 방안을 확정하고 1월 중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엔 ‘3조원+α’ 규모로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이 배정돼 있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임대료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면서 3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여권 안팎에서 제기됐다. 임대료 직접 지원 등을 위해 3차 지원금 규모를 늘리려면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함께다. 이와 관련해 김 차관은 “추경 편성 등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현행 50%인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비율(임대인이 영세 자영업ㆍ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나 법인세액에서 공제)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여당 주장에 대해 김 차관은 검토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비율을 더 올리는 것이 임대료 인하 동참을 늘리는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면 검토 방안으로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하면 국회 논의 과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장은 어렵다고 했다. “세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결론 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임대료와 관련된 기존의 대책 중에서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를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 그는 덧붙였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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