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3일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들은 지난 2017년 4월 "야당 지지를 선언하거나 '세월호 참사' 등 특정 이슈를 주제로 작품을 만들었다고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김경택 매경닷컴 기자 kissmaycry@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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