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근혜정부 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위헌" (PG) |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의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한 정부의 공권력 행사는 헌법에 어긋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들은 지난 2017년 4월 "야당 지지를 선언하거나 '세월호 참사' 등 특정 이슈를 주제로 작품을 만들었다고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roc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