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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액은 업체당 20만원으로 지난 11월 특별피해업종 2차 재난지원금을 이미 지급받은 업체는 별도의 신청 없이 포천사랑상품권 포인트로 연내 일괄 충전해 지급한다.
업종별로는 2차 특별피해업종 지급대상과 동일한 집합금지 업종 중 유흥주점이나 콜라텍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학원과 독서실과 같은 집합금지 업종, 개인·법인택시 종사자, 교습소, 목욕장 등이 해당된다.
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업체라도 지원대상 업종이라면 포천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이번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특별피해업종을 포함한 관련업종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추가로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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