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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5인 이상 모임 제한' 첫날인 23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상점에 산타인형이 놓여있다. 이날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및 다중이용시설 출입이 제한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연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이러한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내몰리자 집합금지·영업제한이 이뤄진 총 20여만개소를 대상으로 총 9000억원 규모의 긴급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2020.12.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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