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기관·기업·이용자는 인공지능(AI)을 개발하거나 활용할 때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의 공공선을 우선하도록 권고하는 ‘국가 AI 윤리기준(사람이 중심이 되는 AI 윤리기준)’이 23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확정됐다.
윤리기준은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기술의 합목적성 등 AI를 개발·활용할 때 지켜야 할 3대 원칙을 제시한다. 3대 원칙은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 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 등 10대 요건으로 구체화된다.
윤리기준은 작년 12월 제정돼 이달부터 시행된 ‘지능 정보화 기본법’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지난달 27일 윤리기준안을 공개하고 학계·기업·시민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이날 확정됐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윤리기준이 AI 윤리 이슈에 대한 우리사회의 토론과 숙의의 시작점이자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으로 나아가는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가 AI 윤리기준 설명./과기정통부 제공 |
김윤수 기자(kysm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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