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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택배·배달라이더·자영업자도 고용보험료 내고 실업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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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3일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

이재갑 "일하는 모든 국민 실업급여로 보호"

특고·플랫폼 단계적 확대 …'소득' 기준 개편

2025년까지 고용보험 가입자 2100만명 목표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DB=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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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자영업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내놨다. 2025년까지 고용보험 가입자를 지금보다 약 700만명 늘어난 2100만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임금근로자 중심이던 고용보험료 부과 체계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 편입으로 '근로시간'에서 '소득' 중심으로 바뀐다. 즉 소득이 있는 자는 고용보험료를 내고 실업ㆍ폐업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구조가 명확해진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들은 이날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로드맵을 논의, 확정했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일하는 모든 국민을 실업급여로 보호할 수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겠다"며 "일정 소득 이상의 모든 취업자에 대해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사각지대 없이 적용하되 시급성과 관리 능력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로드맵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25년에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2100만명까지 늘어나 일하는 모든 분이 고용안정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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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행 임금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 제도를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확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할 안정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던 예술인과 특고,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임시ㆍ일용직 등이 주요 타깃이다.


우선 약 7만5000명의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데 이어 내년 7월1일부터는 특고가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보험설계사ㆍ골프장 캐디ㆍ택배기사 등 산재보험에 적용되는 특고 14개 직종을 우선 검토한다.


2022년 1월부터는 플랫폼 종사자 가운데 사업주 특정이 용이한 배달ㆍ대리기사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여기에는 배민라이더스, 카카오T 등 플랫폼기업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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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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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자, 스포츠 강사, 관광 가이드, 헤어디자이너, 가사도우미 등 나머지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2022년 7월부터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이 아닌 '소득' 기반으로 바꿔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 가입을 유도키로 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에 사회적대화기구를 구성해 가입 방식과 적용 시기 등을 정한다. 법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미가입 상태인 임시ㆍ일용직 근로자 등 약 374만명 역시 제도권 안으로 끌어온다. 국세청에 제출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매 분기에서 매월로 단축해 가입 누락자를 확인하고 직권가입시킨다는 계획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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