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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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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소상공인 특별피해업종 '3차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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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해업종 3738개소에 업체당 20만 원 지원

아시아경제

포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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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포천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의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특별피해업종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23일 포천시에 따르면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의 특별피해업종 지급대상 3738개소 소상공인에게 총 7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액은 업체당 20만 원이며, 지난 11월 특별피해업종 2차 재난지원금을 기 지급받은 업체는 별도의 신청 없이 '포천사랑상품권' 포인트로 연내 일괄 충전해 지급할 예정이다.


업종별로는 기존 2차 특별피해업종 지급대상과 동일한 ▲집합금지 업종 중 고위험시설 12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 뷔페, PC방) ▲집합금지 업종(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영업 제한 업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개인·법인택시 종사자, 교습소, 목욕장 등이 해당한다.


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업체라도 지원대상 업종이라면 시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포천=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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