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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혐의' 윤석열 장모 "잘 모른다…고의로 위조 안 했다"

머니투데이 류원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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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혐의' 윤석열 장모 "잘 모른다…고의로 위조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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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의정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유튜브 화면 갈무리)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의정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유튜브 화면 갈무리)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첫 재판에서 "잘 모른다. 고의로 위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윤이진 판사)는 지난 22일 사문서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씨(43)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최씨 측이 신청한 증인에 증인 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47억원 상당의 저축은행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한 뒤 이 중 100억원 상당의 잔고증명서 1장을 계약금 반환소송 과정에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도촌동 땅을 공범 안모씨(58)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한 뒤 등기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최씨는 제기된 혐의 중 사문서위조 혐의는 인정했지만,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는 부인했다.

최씨는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판사에게 "잘 몰라서"라며 말끝을 흐렸다. 최씨의 변호인은 "사문서위조는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하는 취지"라고 변론했다.

최씨는 "캠코에서 정보를 취득하는데 사용하겠다고 해서 잔고증명서를 준 것"이라며 "고의로 위조한 게 아닌데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고도 반문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부동산업자 이모씨는 검사 측 증인 신문에서 "2005년 최씨 아들과 상가계약을 하면서 (최씨를) 알게 됐고, 도촌동 땅 매입과 관련해서는 최씨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성남주민만 살 수 있다며 도움을 요청해 계약을 도와준 것"이라고 관계를 설명했다.

이어 "내 명의로 계약만 하고 법인을 세워 법인이 인수해 잔금을 치르는 걸로 듣고 명의를 빌려줬다"며 "최씨 부탁으로 계약 날에 동행했고, 그 자리에서 안씨와 다른 3명을 만났지만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 자세한 건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씨는 "최씨는 안씨와 다른 사람들이 주도하는데 따라서 전달자 역할을 했을 뿐이다. 실질적으로 최씨도 시나리오에 말려들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도촌동 땅을 가보니 개발될 것 같은 땅이 아니라서 말렸는데, 안씨 이야기를 많이 들은 듯이 그대로 진행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검찰이 "안씨가 주도했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라고 묻자 "법인을 내세우고 그런 이야길 했다. 나는 오랜시간 보진 못했지만 사전모임 때 그들이 많은 이야기 하더라"라고 답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3월18일 오후 5시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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