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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심문 2시간 만에 종료..."24일 추가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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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심문 2시간 만에 종료..."24일 추가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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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을 중단할지 결정하기 위해 법원이 추가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22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 심문을 진행한 뒤 오는 24일 오후 3시 속행하기로 했습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그동안 열람 신청한 증거기록 대부분이 오늘 공개돼 재판부가 설명을 더 듣기 위해 추가 심문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이번 집행정지 사건이 사실상 본 소송과 다름없어 재판부가 간략하게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22일) 심문에서 윤 총장 측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정직 처분 상태를 1초라도 내버려둘 수 없다며, 신속한 집행정지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막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이번 징계가 행정부 수반이자 공무원 임면권자인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른 것이라며,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행정조직 혼란과 국론 분열 등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어제(22일) 법원 심문에 당사자인 윤 총장과 추 장관은 나오지 않았고 법률대리인들만 참석했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집행정지는 본 소송에 앞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행정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윤 총장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지만, 기각되면 정직 2개월 처분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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