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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인정…고의는 아니다"

헤럴드경제 고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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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인정…고의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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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22일 의정부지법 7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재판에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를 받는 지인 김모(43)씨도 함께 출석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를 받는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전 동업자인 안모(58)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최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전 동업자인 안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쓰겠다고 해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도 이 같은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최씨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3월 18일 오후 5시 열린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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