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YTN 언론사 이미지

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는 인정...고의 아니었다"

YTN
원문보기

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는 인정...고의 아니었다"

속보
주호영 "의회주의 위한 최소한의 거부권"…필버 사회 거부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최 씨는 오늘(22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 기일에 출석해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이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다만 전 동업자인 안 모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위조 증명서를 쓰겠다고 해 동의한 것이라며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증명서를 직접 위조해준 혐의로 함께 출석한 김 씨도 위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최 씨 측 증인인 부동산업자가 출석해 토지 매입 과정과 위조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사용한 경위 등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음 재판은 내년 3월 18일 오후 5시에 열립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