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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사건 한번 더 심리 "사실상 본안 재판"

중앙일보 강광우.박태인.이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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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사건 한번 더 심리 "사실상 본안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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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의 모습. 연합뉴스

6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의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이 22일에 이어 24일 한 차례 더 열린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실상 본안 소송 재판 수준으로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징계 처분으로 인해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가 이뤄진 상황뿐 아니라 징계 처분 자체가 적법한 지까지 따져보겠다는 의미다.



"재판장,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없다고 말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재판장)는 22일 오후 2시부터 4시 15분까지 심문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오는 24일 오후 3시 2차 심문이 열린다.

이날 비공개 심문에는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불참했다. 윤 총장 측 대리인인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 추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가 각각 출석했다.

재판부가 심문을 한 차례 연장한 것은 이번 집행정지 재판이 사실상 정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에 준하는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집행정지 재판은 신청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지를 따진다. 이와 달리 본안 소송은 징계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 등을 본격적으로 판단한다.

추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심문이 끝난 뒤 "처분의 절차적·실체적 결함, 처분의 권한과 심판 대상 등 많은 질문이 오갔다"며 "재판장도 이 사건이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없는 것이어서 간략하게 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윤 총장 측 손경식 변호사는 "그동안 열람·등사가 거부됐던 자료 대부분이 오늘 제출된 것 같다"며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청인(윤 총장)과 피신청인(추 장관)도 더 설명하라는 취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에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적법한지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가 무엇인지 ▶대검 감찰부가 총장의 승인없이 감찰을 할 수 있는지 ▶양측이 주장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물었다.

법조계에서는 행정법원이 추가 기일을 잡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재판부가 고심하고 있다고 봤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 사건은 본안 재판을 하는 동안 정직 처분 기간이 지날 가능성이 높아 집행정지 판결이 더욱 중요한 자체 완결적 집행정지 사건"이라며 "이런 경우는 본안까지 미리 심리한다는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꼼꼼한 만점 법관 홍순욱 "적법 절차 중요"



홍순욱 부장판사

홍순욱 부장판사

이날 결정은 홍 부장판사의 꼼꼼한 성향과도 관련이 깊다. 홍 부장은 2013년 서울중앙지법 근무 시절 서울변회 법관평가에서 만점을 받은 판사다. 당시 서울 내 만점 법관은 홍 부장판사를 포함해 단 두 명뿐이었다. 홍 부장과 연수원 동기인 한 판사는 "홍 부장은 양측이 제출한 기록과 진술, 증거 자료를 통해서만 판단할 것"이라 말했다. 홍 부장은 2014년 경상일보에서 쓴 칼럼에서 적법한 재판 절차를 강조했다. 그는 "현대 재판 절차에선 당사자 주장의 옳고 그름은 오로지 제출된 증거에 근거해 판단된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칙 등 헌법에서 정한 엄격한 기본원칙이 적용된다"고 썼다.



"정직 처분은 대통령 권한" vs. "절차 위법, 검찰 독립성 훼손"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판이 열린 22일 오후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석웅 변호사(왼쪽 사진 왼쪽부터)·이완규·손경식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으로 출입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오른쪽 사진은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판이 열린 22일 오후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석웅 변호사(왼쪽 사진 왼쪽부터)·이완규·손경식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으로 출입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오른쪽 사진은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 연합뉴스


양측은 심문이 끝난 뒤 장외 공방을 벌였다.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옥형 변호사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자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며 "검찰총장도 법무부의 소속 일원이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의 권한과 책무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징계 절차가 위법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역대 어느 공무원의 징계와 비교하더라도 징계혐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됐고 흠결도 없다"며 일축했다.


윤 총장 측은 임면권자인 대통령에 맞서는 게 아니라 위법한 절차에 따른 징계의 효력을 없애려는 것이라고 맞섰다.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은 "윤 총장은 한 번도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개혁을 반대한 적 없다"며 "위법 부당한 절차로 총장을 비위 공무원으로 낙인찍은 징계의 효력을 없애려는 것이지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시하거나 폄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징계 처분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이 나라의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해 1초라도 방치할 수 없어 집행정지로 긴급히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늦어도 다음 주 초 결과 나올 듯…법조계 "결과 예측 어려워"



법조계는 늦어도 다음 주 초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심문기일 연장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의 도진기 변호사는 "어느 쪽이 유리할지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며 "징계사유를 면밀히 본다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양홍석 변호사는 "대통령의 재가까지 이뤄진 판단에 사법부가 관여하는 모양새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다만 윤 총장 징계를 용인할 경우 법무부가 징계위를 통해 검찰총장을 찍어내는 것을 용인해주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어 재판부의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광우·박태인·이가영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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