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첫 재판에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22일 의정부지법에서는 사문서 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됐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땅을 사들이면서 전 동업자인 안모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날 최씨는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에 대해 "고의는 아니었고 전 동업자인 안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쓰겠다고 해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다. 최씨 측 증인인 부동산업자가 출석해 땅 매입 과정과 위조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사용한 경위 등을 증언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첫 재판은 50분가량 이어졌다. 다음 재판은 내년 3월18일 오후 5시로 잡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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