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심의와 의결이 윤 총장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오늘(2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헌법에 명시된 적법한 절차를 위반했다며 징계위를 상대로 진정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징계를 청구한 징계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사람들로 징계위 대다수 구성된 것 자체로 이미 징계 결론이 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오늘(2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헌법에 명시된 적법한 절차를 위반했다며 징계위를 상대로 진정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징계를 청구한 징계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사람들로 징계위 대다수 구성된 것 자체로 이미 징계 결론이 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는 이어 인권위가 윤 총장의 기본권 침해 진정을 받아들이고, 국회에 검사징계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내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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