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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송영길 "한국선 '대통령 화형식'도 허용"…美 '대북전단법 비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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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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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접경지역 주민대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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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의회 내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일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직접 현지 매체에 기고해 반박에 나섰다. 앞서 미 의회는 인권 및 표현의 자유 제한을 문제 삼으며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예고하는 등 비판을 계속해왔다.

22일 여권에 따르면, 송 위원장은 지난 21일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인38노스(38North)에 기고한 '최근 통과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미국보다 더 완벽하게 보장돼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선) 북한 김정은 정권비판, 김정은 화형식 등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 비판이나 타도 등을 주장하는 집회, 문재인 대통령 인형을 만들어 때리고 심지어 화형시키는 행위도 표현의 자유로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개정 법안에 대해 "모든 전단 살포행위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전단 등 살포행위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심각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한해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의회나 인권단체가 우려하듯 3국에서 살포하는 행위, 외국 시민단체가 하는 행위, 군사분계선 근방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더라도 이로 인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개정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조차도 남북합의사항이 북의 위반으로 파기될 때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을 삽입했다"며 "사실상 전단 살포의 일시와 장소를 언론에 공개해 노골적으로 북을 자극하는 정치적 이벤트성의 행위만 통제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남북 간 심리전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에 핵 포기를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북한은 전단을 보내지 않는데 남한이 보낼 경우 남북협약을 위반하게 된다"고도 했다.

아울러 "(대북전단을 허용하면) 북이 더욱더 폐쇄사회로 나가고 국제사회와 교류를 더 차단하는 역효과를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소현 기자 lovejourn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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